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종류는 원고가 법원에 청구 취지 즉,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장은 크게 돈을 달라는 소송, 부동산, 물건을 돌려달라는 소송,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 소장 종류들을 앞으로 연재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이행의 소 즉, "~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쓰는 소장 세트가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이행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성의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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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게 온 우편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내용입니다. |
1. 이행의 소 (~을 이행하라)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특정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로 인한 소장을 작성할 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 금전 청구 (돈을 돌려달라)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빌려준 돈(원금 및 이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구상금 청구의 소 : 내가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그만큼의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교통사고, 폭행,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돈으로 요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 상대방이 법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내 돈이나 재산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2) 부동산 및 물품 청구 (내 재산을 돌려달라)
.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
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집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경매 후 낙찰된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나 채무자 상대로 할 때도 쓰는 내용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부동산 매매 대금을 다 치렀는데도 전 주인이 등기(명의)를 넘겨주지 않을 때 등기를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 소장 제목에 씁니다.
2. 전세사기 소장과 특정 행동 청구
1)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이행의 소)
저처럼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주로 작성하게 되는 소장의 종류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내 전세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기본 소송입니다. 제가 작성했던 소장은 '이행의 소' 중에서도'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작성 후 제출한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먼저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묵시적 갱신 방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 예정인 경우)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해지 증거 등을 첨부해서 임대인이나 임차한 건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특정 행동(작위, 부작위)을 청구 (이행의 소)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라고 하거나(작위),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부작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공사 중지 청구의 소 : 옆집 공사로 인해 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공사를 멈추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접근금지 청구의 소 : 스토킹이나 협박을 일삼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성의 소)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을 때, 그 계약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쓰는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인 임대인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입니다.
1) 주요 성립 요건
소송이 성립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 채권의 존재 : 사해행위(재산 처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재산을 매매, 증여, 담보책임 설정 등으로 처분하여 채무초과(빛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 사해의사(악의) : 채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 '이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왜 재산을 넘기는지 그 이유를 재산 넘겨받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 소송 제기 기간 (제척기간)
기간이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법률행위(재산 처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 피고 설정 및 진행 절차
.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전득자입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소송 중 수익자가 재산을 다른 곳에 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 본안 소송 진행 : 사해행위 유무를 법정에서 논쟁합니다.
. 원상회복 : 승소 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복귀되거나, 가액(돈)으로 반환됩니다.
. 강제집행 : 돌아온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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