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따른 절차와 비용을 경매 낙찰 후 청구 방법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진행 절차까지 계산을 민사소송까지의 총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한 계산법이므로 독자분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이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전세 계약 날짜와 금액이 똑같은 매매계약이 저 몰래 이루어졌으며,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의한 치밀한 사기,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사기꾼 상대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현재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저는 일단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선 경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1. 이사 가기 전 필수 절차 3단계 전세사기당하고 보증금 회수를 못했을 때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꼭 필수적으로 절차를 통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기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어야 다음 단계인 법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하기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2~3주 소요) 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이사 진행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사 비용이나 저리 대출 등의 정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