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법률 용어와 해설 2편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종류는 원고가 법원에 청구 취지 즉,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장은 크게 돈을 달라는 소송, 부동산, 물건을 돌려달라는 소송,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 소장 종류들을 앞으로 연재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이행의 소 즉, "~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쓰는 소장 세트가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이행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성의 소입니다. 1. 이행의 소 (~을 이행하라)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특정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로 인한 소장을 작성할 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 금전 청구 (돈을 돌려달라)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빌려준 돈(원금 및 이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구상금 청구의 소 : 내가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그만큼의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교통사고, 폭행,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돈으로 요구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 상대방이 법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내 돈이나 재산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 소장 제목에 씁니다. 2) 부동산 및 물품 청구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한마디로 내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