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성의 소
기존의 법률관계를 없애거나 변경 및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새로운 소유권이 형성됩니다. 저처럼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들이 재산을 몰래 숨겨 놓고 "나는 재산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배짱부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입니다.
1)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사기꾼 임대인)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친척이나 타인에게 허위로 팔아넘겼을 때,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에게 원래대로 돌려놓은 집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의 소
하나의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공유) 하고 있는데, 쪼개는 방식에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현물 분할
물리적으로 나누기 적합한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을 실제로 쪼개어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넓은 땅을 매입해서 각각 육안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분할이 되어 있는 듯하였으나, 실제 등기부에는 공유물로 되어 있어 공유자 1인이 토지와 건물을 팔고자 했을 때, 20명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액 배상(전부/일부)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땅을 지분대로 현물 분할하였으나 한쪽 땅의 가치가 더 높을 때, 더 가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더 줘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 대금 분할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거나, 나누었을 때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계산하여 나누는 방식입니다.
2. 소송 성격 및 관련 용어
1)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관계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동,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원래 형성권은 말 한마디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법이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취소권, 친생 부인권, 이혼 청구권 등입니다.
2) 형성소권
형성권 중에서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법률이 강제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상 이혼권, 채권자취소권이 있습니다.
3) 형성의 이익
법률관계를 변경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말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판결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형성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아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합니다.
4) 창설적 효력
판결 확정 그 자체로 법률관계에 새로운 변동을 일으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5) 형식적 형성의 소
소송의 형식은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비송사건 성격의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물분할의 소, 경계 확정의 소입니다.
6)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법률 규정상 공동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로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소송에서 빠지면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예를 들면 공유물분할의 소입니다.
3. 판결 및 관련 용어
1) 형성판결
청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법률 상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관계를 바꾸는 판결입니다. 이행의 소처럼 판결 후 따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관계가 즉시 변동됩니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이혼이 되어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2) 대세효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진행한 원고 및 피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미치는 효과입니다. 민사판결은 원래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성판결로 바뀐 법률관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3자 전원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입니다.
3) 소급효
판결의 효과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지(소급효), 아니면 판결 확정 이후부터 만 적용되는지(장래효)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취소 판결이 나면 계약을 맺었던 처음 순간부터 무효가 된다는 게 소급효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공유물분할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앞으로의 관계만 바뀌는 것이 장래효 예시입니다.
4) 형성판결
청구를 인용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입니다. 이행판결과 달리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5) 선언적 형식
판결 주문이 "~을 취소한다", "~ 한다"와 같이 선언하는 형태로 기재되는 특징을 가진다.
4. 실무 및 관련 용어
1) 제척기간(제소 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성의 소는 법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
형성판결로 인해 기존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겨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그 부동산을 원래 채무자의 명의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3) 원고적격/피고적격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이므로, 법에서 정한 자격 있는 사람만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누가 피고로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자격입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당사자적격이라고 부르며,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면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냅니다.
4) 확정 전 가처분
형성판결은 확정되어야 법률관계가 변동되므로,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확정 전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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