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불송치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뼈아픈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좌절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이나 블로그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린 게 이렇게 확실하고, 제 통장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뻔히 남아있는데, 경찰은 왜 자꾸 민사로 해결하라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대한민국 법은 사기꾼 편인가요?"라며 탄식 섞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대해 제가 공부하고 겪으며 알게 된 지식을 풀어볼까 합니다. 현재 제가 실제 겪은 전세사기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당시 '기망행위' 미입증이 불송치 이유입니다

대학원생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 날,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줍니다. 배 째세요." A씨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막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임대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해 통장 거래내역과 계약서, 문자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이었습니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돈을 안 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사기가 아닐까요? 여기서 일반 임차인의 상식과 법의 잣대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즉 기망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할 때는 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역전세가 나고 내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겁니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 비율이 안전했다면,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약속을 못 지킨 것)'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민사로 하세요"라고 유턴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 가혹한 '증명책임'과 형사사법 원칙이 불송치 이유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게으르거나 사기꾼을 옹호해서 무조건 불송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수사관도 있긴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철저하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 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 증명책임의 가혹함

 임차인은 "사기당했다"고 확신하지만,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머릿속(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 완전무결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에 송치했다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을 굳이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커트하는 것입니다.

 2) 민사 유도의 원칙

국가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돈을 못 받은 모든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사법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수사기관은 본능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 냄새가 나면 형사 사건에서 배제하려 듭니다.

3. 결과 위주의 증거 제출이 불송치 이유입니다

임차인들이 흔히 들고 오는 증거들은 대부분 '결과'에 대한 증거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등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사기죄의 핵심 증거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벽을 뚫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려면 '시작(계약 당시)'을 타격하는 '완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깡통전세 은닉: 계약 당시 이미 집값보다 선순위 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

 • 용도 속임: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받자마자 다른 채무를 갚거나 호화 생활에 탕진한 내역 

 • 조직적 전세사기: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리스크 관리 계획이 전혀 없었던 바지사장 양수도 계약 

이러한 정황을 엮어 "이 자는 처음부터 나를 속여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다"를 입증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소장은 불송치라는 차가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당한 사건은 전형적인 조직적 전세사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복기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불송치 이유를 분석해 무기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받고 법에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포기하는 수많은 임차인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송치는 재판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가져온 무기(증거)로는 형사 법정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냉정한 조언에 가깝습니다.

불송치를 받으셨다면 좌절을 멈추고 즉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준비 

 경찰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정교하게 반박할 '이의신청(검찰 송치 요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선회

 형사 고소에 미련을 버리고 즉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등)'으로 선회하여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논리와 완벽한 증거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의 언어로 번역될 때까지,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본 포스팅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작성자의 개인적인 나 홀로 소송 경험과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대응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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