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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편 : 이의 신청 제출, 검찰 송치, 대응

저는 이의 신청서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명백한 사실과 증거를 냈음에도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의 절망감은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단 하나만 믿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찾아낸 확실한 증거들이 결국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단 3일 만에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과정과 함께, 이의신청 제출 기한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언제까지 제출? 많은 분이 경찰의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에 대응할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제출 기한'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사기 이의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 정답입니다. 저도 등기 받은 직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실무진이 말하는 '골든 타임'  한 달 이내 제출 권장 : 일각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확정된다'는 이야기가 돌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사 기록이 창고로 들어가게 되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사건의 신선도가 떨어져 꼼꼼한 재검토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곤란할 뻔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시점이 수사 결과 2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냥 계속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면 실무진들이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

전세사기 피해자 6편 : 2년의 기다림, '혐의 없음', 이의신청

1. 2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법적 허점에 가로막힌 수사 지연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후, 금방이라도 피고소인(가해자) 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획 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기약 없는 침묵이 길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의 답변은 본인을 깊은 답답함에 빠뜨렸습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핵심 인물인 전 임대인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 그가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진술 청취를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작성된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세입자인 본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서명란에 마음대로 사인을 한 주체를 밝혀내야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법률적 견해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행하고 관청에 제출한 위조 서면에 본인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면 중개를 주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이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전 임대인이 직접 사인을 했는지부터 선행하여 확인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거대한 법적 허점과 수사의 한계 앞에서 화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힘없는 피해자였기에 담당 경찰관의 말에 따라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흐르고 흘러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 절망적인 '혐의 없음' 통지와 경찰 판단의 한계 고소장을 제출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수사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통지서까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