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편 : 주소보정명령 , 보정서, 송달 내용

1. 주소보정 등기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후 몇 주 뒤,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주소보정명령' 이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등기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먹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머리가 복잡한 것은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소보정명령 뜻과 직접 해결했던 방법과 송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소보정 명령이란?

   피고(임대인 등)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실전 해결 방법

   저는 임대인의 바뀐 주소는 물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상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온 보정서 등기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를 주면서 상황을 설명하니깐 필요한 자료(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보정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송달 관련 개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송달(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재판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달 내용과 송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서를 적어 놓았습니다.

  1). 특별송달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을 때 이용하는 강제적인 송달 방식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서류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집행관(법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도록 합니다.

   . 주간 송달 :

              낮 시간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 야간/휴일/송달

              상대방이 낮에는 집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밤이나 주말에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등기를 받지 않는 것 같다면, 신청서에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해당 서류가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 없이 '궐석판결(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궐석판결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내리는 불이익'입니다.

   . 요건 :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특별송달 등 법원이 명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효과 :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님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송달 문제가 생기면 보통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소송 과정에서 송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 등기 송달 :

            보통 여기서 많이 해결됩니다.

     . 주소보정명령 수령:

            등기가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오라"고 명령서가 옵니다.

     . 특별송달 신청:

             주소를 보정했음에도 안 받으면,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 

             특별송달조차 실패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소명(보정서와 함께 관련 증거 제출)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공시송달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보정서에 잘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정서 작성과 내용 후

보정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원고 이름, 피고 이름 외 1명 작성한다. 원고(본인)은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첨부 서류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날짜와 제출자에 원고 000 적습니다. 0000 법원 귀중이라고 적습니다.

저는 주소보정명령을 등기로 받았을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위 서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간단하게 한 줄만 쓰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출했습니다.   

위 글에 제가 송달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송달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글이 아닌 저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고(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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