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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2편 : 주소보정명령 , 보정서, 송달 내용

1. 주소보정 등기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후 몇 주 뒤,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주소보정명령' 이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등기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먹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머리가 복잡한 것은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소보정명령 뜻과 직접 해결했던 방법과 송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소보정 명령이란?    피고(임대인 등)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실전 해결 방법    저는 임대인의 바뀐 주소는 물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상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온 보정서 등기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를 주면서 상황을 설명하니깐 필요한 자료(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보정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송달 관련 개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송달(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재판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달 내용과 송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서를 적어 놓았습니다.   1). 특별송달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