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9편 : 법원 준비물, 부동산, 예금 압류


오늘은 강제경매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은행 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고 받아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법원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저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사건에 의해 진행했었던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아닌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 글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본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는 서류 준비, 법원 은행 방문(비용 납부를 하기 위함), 법원 경매계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준비물부터 접수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제출한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예시
실제 제가 제출한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 법원 방문 전 필수 준비물

    제일 먼저 법원에 가지 전 서류들을 반드시 먼저 발급받거나 챙기셔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미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할 때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1장만 주므로, 다른 부동산에 또 경매를 넣으려면 기존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가셔서 '수통 부여 (여러 장의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를 신청하여 새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판결문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최신 본이어야 하며, 발급용(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 임대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를 때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나 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도장 (서명, 도장)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법원에 제출하는 돈은 현금이어야 합니다.

2. 법원 방문 후 진행 순서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 내에 있는 은행(신한은행 등)부터 가셔야 합니다.

     1) 법원 은행에서 세금 및 비용 납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법원 내 파견 창구 또는 은행에서 '등록 면허세 납부서'를 작성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등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해 납부합니다. (혹여 남는 금액은 본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본인 계좌번호도 쓰시면 됩니다.)

        . 경매 집행비용(현금) 예납

          감정평가비, 현황 조사비, 신문공고비 등으로 쓰일 돈입니다. 청구 금액과 부동산 개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오므로 현금이나 계좌 잔고를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시면 은행에서 경매비용 예납 증서 발급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법원이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비용입니다.

     2) 법원 경매계(민원실)에 서류 제출

        은행에서 받은 등록 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송달료 수납 영수증, 경매비용 예납 증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강제경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신청서, 첨부 서류(판결문, 등기부 등), 은행 영수증(위 내용)를 담당자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 (예: 2026 타경 000000)'가 적힌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번호로 경매 진행 상황을 '법원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은행 예금 압류 방법

임대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준비물부터 접수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원 방문 전 필수 준비물

   부동산 경매와 달리 예금 압류는 서류 준비가 다소 다릅니다. 특히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제3채무자)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셨을 때 사용한 판결문 외에 추가 발급(수통 부여)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가셔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판결문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임대인(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신 발급 날짜)

     .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압류할 은행의 본점 주소가 나오는 등기부등본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원 민원실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압류할지 명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2) 방문해야 할 법원, 진행 순서

   부동산 경매와 달리, 예금 압류는 임대인(채무자)의 초본상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 법원 내 은행에서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신청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임대인과 은행에 결정문을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법원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에서 받은 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창구로 이동하여 판결문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 (예: 2026타채 00000)'가 적힌 접수번호를 줍니다.

     . 접수 후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약 1~2주일 뒤)

     . 법원이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는 순간 즉시 임대인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 은행에 송달된 것을 확인하면, 신분증도 통장 사본을 들고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인 계좌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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