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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9편 : 법원 준비물, 부동산, 예금 압류

오늘은 강제경매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은행 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고 받아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법원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저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사건에 의해 진행했었던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아닌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 글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본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는 서류 준비, 법원 은행 방문(비용 납부를 하기 위함), 법원 경매계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준비물부터 접수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 방문 전 필수 준비물     제일 먼저 법원에 가지 전 서류들을 반드시 먼저 발급받거나 챙기셔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미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할 때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1장만 주므로, 다른 부동산에 또 경매를 넣으려면 기존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에 가셔서 '수통 부여 (여러 장의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를 신청하여 새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판결문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최신 본이어야 하며, 발급용(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 임대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상 주소와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