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편 : 주소보정명령 , 보정서, 송달 내용


1. 주소보정 등기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후 몇 주 뒤,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주소보정명령' 이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등기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먹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머리가 복잡한 것은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소보정명령 뜻과 직접 해결했던 방법과 송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소보정 명령이란?

   피고(임대인 등)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실전 해결 방법

   저는 임대인의 바뀐 주소는 물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상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온 보정서 등기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를 주면서 상황을 설명하니깐 필요한 자료(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보정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본인에게 온 보정명령서
실제 본인에게 온 보정 명령 입니다.
피고 공인중개사의 개인 정보가 미흡하다고 보정 명령이 온 것입니다.

2.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송달 관련 개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송달(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재판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달 내용과 송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서를 적어 놓았습니다.

  1). 특별송달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을 때 이용하는 강제적인 송달 방식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서류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집행관(법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도록 합니다.

   . 주간 송달 :

              낮 시간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 야간/휴일/송달

              상대방이 낮에는 집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밤이나 주말에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등기를 받지 않는 것 같다면, 신청서에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해당 서류가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 없이 '궐석판결(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궐석판결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내리는 불이익'입니다.

   . 요건 :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특별송달 등 법원이 명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효과 :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님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송달 문제가 생기면 보통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 일반 등기 송달 :

            보통 여기서 많이 해결됩니다.

     . 주소보정명령 수령:

            등기가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오라"고 명령서가 옵니다.

     . 특별송달 신청:

             주소를 보정했음에도 안 받으면,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 

             특별송달조차 실패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소명(보정서와 함께 관련 증거 제출)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공시송달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보정서에 잘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정서 작성과 내용

                                                  보          정            서

사건 번호 :  00000000

원         고 :      0   0   0

피         고 :      0   0   0 외 1명

                   원고 (본인)은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첨부 서류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0000. 00. 00.

                                                           제출자 : 원고 0  0   0


                                                    0 0 0 0 법원 귀중                                                                                               

4. 보정서 작성 후

저는 주소보정명령을 등기로 받았을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위 서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간단하게 한 줄만 쓰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출했습니다.   

위 글에 제가 송달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송달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글이 아닌 저 개인적인 견해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고(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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