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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실 때, 피해야 할 가등기의 위험성

오늘은 제가 '가등기'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등기(임시 등기)'는 나중에 들어올 사람의 권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 '가장 무서운 등기' 로 불립니다.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그리고 왜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위험한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전문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위험을 알리고자 쓰는 글이오니, 만약 '가등기'가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소유권 이전 등 실제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개소 등 법적 기준에 따르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저되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등기(임시 등기)'는 나중에 들어올 사람의 권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 '가장 무서운 등기'로 불립니다.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그리고 왜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위험한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등기를 하는 주요 목적과 효력 가등기를 하는 주요 목적과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를 해두면 등기부등본상의 순위 번호가 그래도 고정됩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들어온 다른 등기(중간처분등기)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중간 처분 등기의 직권 말소 가등기 이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는 순간 그 중간 등기들은 등기소에 의해 자동으로 말소(직권말소)됩니다.      . 예비적 조치 당장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거나, 계약 조건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