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과 나 홀로 소송
제가 소액 사건을 제기했던 2017년 이전에는 청구 금액(원금)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는 청구 금액(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청구 금액이나 비용은 약간 변동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절차와 법적 범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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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소장 예시입니다. |
1) 억울한 동업 관계와 추가 입금
사건 당시 동업하여 사업을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업자 A는 법인 대표로, 주식도 100%로 신청해 버렸습니다. 원래 5:5로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제 주식은 단 한 주도 등록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여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였기에, 동생 이름으로 법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법인으로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는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2) 변호사의 만류와 '나 홀로' 소송 결심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저는 이 2,000만 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팀장은 이를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 변호사 측 주장
법인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며 통장에 입금 내역이 명백히 찍혀 있음에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본인 주장
하지만 저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견해로 절대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반드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없이 홀로 소액 사건 재판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소액 사건 진행
1) 소장 작성 및 전략
. 청구 원인 명확화
소장에는 법인에 단순히 준 돈도, 투자 목적으로 준 돈도 아닌 명백한 '빌려준 돈(대여금)'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가족 대리 출석 활용
소액재판은 가족 대리 출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수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본인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소액 사건 내용 자체는 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후 소송 비용 산정 기준이나 세부적인 법조문 등은 현재 시점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소액 사건 진행 절차
소액 사건은 일반 소송보다 심리 과정을 대폭 줄여 빠르면 2~3달 안에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 사건은 직접 방문하여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 이행 권고 결정
법원이 소장 내용을 보고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먼저 보냅니다.
. 확정 또는 변론
피고가 이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고 소송이 끝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 1회 변론 원칙
재판은 보통 단 1회만 열리며, 그 자리에서 변론을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1회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였습니다.
. 가족 대리 가능
소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서류 증명만으로 대신 재판에 출석(소송대리)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비용과 유의사항
소액 사건의 법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전자 소송 이용 시 인지대가 10% 할인되며 우편료가 절감되어 더 저렴합니다.
1) 인지대
. 1,000만 원 미만 청구 시 : 청구금액 × 0.005 (전자소송 × 0.0045)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청구 시 :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 예를 들면 저처럼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인지대는 95,000원, 전자소송은 85,500원입니다.
2) 송달료
법원이 양측에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소액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 1인당 10회분을 미리 법원에 예납합니다.
. 기준 : 현재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 금액 :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기본 20회분이 부과되어 약 112,800원 안팎이 발생합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면 남은 금액은 통장으로 돌려받습니다.
3) 나 홀로 소송과 유의사항
청구 금액이 작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세요. 승소 시 내가 쓴 인지대, 송달료 등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보통 1~2회의 변론 기일로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소장 제출 시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받을 돈이 3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해서 소액재판인 3천만 원 이하로 청구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당시 저는 처음 당하는 입장이라 원금 2천만 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원금이라도 찾았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싶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처음 접하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손해 보지 마시고 비용까지 다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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