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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 확인의 소, 중요한 실무 원칙 4편

특정 법률관계나 권리가 "현재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소입니다. 이행의 소처럼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형성의 소처럼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 오직 현재 발생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음 접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적었습니다. 전문적인 글이 아닌 본인 개인의 견해이오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글을 적었으며, 기회가 되는 데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1. 확인의 소와 이익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확인의 소 확인의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적극적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 확인의 소입니다. 예를 들면 문중이나 회사에서 원고를 제명하거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기 위해 소송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00종 중의 종중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습니다.      (2) 소극적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말 그대로 피고가 채무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소송하는 것입니다.  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가 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만 나의 법적 불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