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혐의 없음인 게시물 표시

전세사기 피해자 7편 : 불송치 이의신청서, 실전 서식

2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불복 이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 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던 고소장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허무했고 원망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노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과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수사관이 '산수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불송치 결정 을 받았을 때, 이를 뒤집기 위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전략과 실제 서식, 그리고 핵심 팁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립니다. 1. 이의신청서 : 불송치 이유를 무력화하는 '논리적 반박'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혐의 없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 공모 관계, 사문서 위조의 세 가지 포인트를 수사관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 실제 분양가를 속인 기망 행위 폭로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위험 때문에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저 역시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피의자 대리인과 중개보조원은 거짓으로 작성된 분양 및 전세 임대 가격표를 보여주며, 실제 분양가 보다 전세가가 훨씬 낮은 것처럼(분양가의 70% 수준) 속였습니다.   계약 현장에 중개보조원이 동석하여 이 거짓 가격표를 함께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기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 가격표와 동석한 사실 자체가 명백한 기망의 증거입니다.  .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 관계 입증 피의자인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공모하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전세사기 피해자 6편 : 2년의 기다림, '혐의 없음', 이의신청

1. 2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법적 허점에 가로막힌 수사 지연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후, 금방이라도 피고소인(가해자) 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획 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기약 없는 침묵이 길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의 답변은 본인을 깊은 답답함에 빠뜨렸습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핵심 인물인 전 임대인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 그가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진술 청취를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작성된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세입자인 본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서명란에 마음대로 사인을 한 주체를 밝혀내야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법률적 견해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행하고 관청에 제출한 위조 서면에 본인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면 중개를 주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이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전 임대인이 직접 사인을 했는지부터 선행하여 확인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거대한 법적 허점과 수사의 한계 앞에서 화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힘없는 피해자였기에 담당 경찰관의 말에 따라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흐르고 흘러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 절망적인 '혐의 없음' 통지와 경찰 판단의 한계 고소장을 제출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수사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통지서까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