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7편 : 경매절차, 첨부서류, 유의사항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과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낙찰받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더라고 저의 보증금을 함께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매신청해야 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고, 경매 진행으로 인한 현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로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다른 임차인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사건의 목적물에 대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경매 종류와 준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매 종류와 첨부해야 할 서류 저는 법원에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어떤 경매를 신청하는지 선택사항을 보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저처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담을 저의 견해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임의경매 은행이나 개인이 저당,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입니다. 소송 없이 담보물건을 근거로 바로 신청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권 증명 서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 .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증명 서류 : 거래내역서, 차용증, 대출 계약서 등 2). 강제경매 담보가 없어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압류해 경매로 넘기는 것이므로, 국가가 집행력을 인정한 '집행권원이'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