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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편 : 재판장, 판사, 불송치 결정

오늘은 참으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비참한 기분을 무릅쓰고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처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법원에는 훌륭한 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 사건의 첫 번째 변론 기일, 그 서슬 퍼런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 뛰는 가슴을 안고 들어선 재판장    평범한 사람에게 재판장에 간다는 건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판사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상대방이 또 어떤 거짓말과 헛소리로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침부터 목을 죄어왔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도착한 법원, 재판 시간보다 30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법정 밖 멀리 떨어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차분히 가져온 메모장을 복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똑바로 알아듣고 변론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으니, 마침내 판사가 제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저는 원고 좌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으며 본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판사의 첫 마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이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판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피고 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 사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났다면서요?" 2. 소장의 첫 문장조차 읽지 않은 판사 판사의 짧은 한마디에 제가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는 이번 "전세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