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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5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실전방법

1. 이사 와 임차권등기 명령을 결심한 이유 오늘은 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누굴 상대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한 것이니깐 현재 임대인 상대로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저는 현재 임대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과감히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면서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지나가는 소송 과정 속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귀중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차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계획했던 상황이기에, 이사를 감행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설정을 마치고 퇴거하게 되면,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재 임대인에게 강력한 경제적, 법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내린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때는 철저한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벽히 확보한 뒤 퇴거해야만 내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 신고(전입신고 변경)를 해버린다면, 법적 권리를 그 즉시 상실하여 전세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므로 여러분들도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2. 안전한 퇴거를 위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실전 방법 제가 직접 실전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