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패해자 : 전세계약, 대여금 청구 관련 법률 용어 5편
나 홀로 소송을 하며 종합민원실에서 마주한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준비하는지는 당해 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압니다. 막상 접하는 법 절차는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여 헤매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기도 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뵙던 어르신들 또한 법률 용어로 인한 절차를 이해 못 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전세 계약과 관련된 법률 용어 전세 계약과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1)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빚)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주로 채무자가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나'가 채무자이고,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돈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별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3) 내용증명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이나 문자메시지는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부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라는 공인된 기관이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 대항력 주택 임대차에서 내가 가진 임차권(세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