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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패해자 : 전세계약, 대여금 청구 관련 법률 용어 5편

나 홀로 소송을 하며 종합민원실에서 마주한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준비하는지는 당해 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압니다. 막상 접하는 법 절차는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여 헤매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기도 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뵙던 어르신들 또한 법률 용어로 인한 절차를 이해 못 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전세 계약과 관련된 법률 용어  전세 계약과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놓았습니다.    1)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빚)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주로 채무자가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나'가 채무자이고,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돈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별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3) 내용증명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이나 문자메시지는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부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라는 공인된 기관이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 대항력  주택 임대차에서 내가 가진 임차권(세입자로...

사기 피해자 : 민사, 형사소송 기본 법률 용어 1편

제가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법원 종합민원실에 들렸을 때,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어르신이 곤란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많이 답답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법을 처음 접할 때 법률 문서나 TV 나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핵심 법률 용어부터 사건마다 접하는 형사소송 절차와 법률 용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전문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용어는 크게 민사, 형사 재판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인 신탁 등에 따라 분류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1. 민사소송 기본 법률 용어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입니다. 보통 돈, 계약 등 개인 간의 싸움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내용 등 다음 편부터 글을 자세히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에 쓰이는 단순 법률 용어만 쓰겠습니다.     .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사람 즉, 소송을 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억울하게 피고 입장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고 거짓말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 :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변호사)     . 제3채무자 : 채무자(피고)에게 줄 돈이 있는 또 다른 사람(피고의 은행 계좌 압류 시 '은행')     . 소장 : 원고가 재판을 열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소장 제목을 달리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편에서 사기꾼들 상대로 소장을 작성할 때 소장 제목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라는 것처럼 소장에 기입하는 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