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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0편 : 경매 매각입찰, 결정 및 배당

오늘은 법원에 직접 방문 접수 이후 실제로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 경매의 전체적인 상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는 제출한 신청서와 판결문을 검토한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겠다"라는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즉시 해당 등기소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를 강제로 기입등기합니다. 이 순간부터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당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1. 매각 준비, 매각기일 및 입찰 경매신청 후 보통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다음은 매각 준비에서 입찰까지의 절차를 적어 놓았습니다.   1) 매각 준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종기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법원이 집을 팔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고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 현황조사         법원 집행관이 직접 해당 집을 방문하여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보증금)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신 집이라면 거주 사실을 확인해서 갑니다.       .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집을 방문하여 시세를 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 첫날 시작 가격인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법원이 "해당 집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신고하라"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세입자 본인도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보증금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