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 민사, 형사소송 기본 법률 용어 1편
제가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법원 종합민원실에 들렸을 때,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어르신이 곤란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많이 답답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법을 처음 접할 때 법률 문서나 TV 나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핵심 법률 용어부터 사건마다 접하는 형사소송 절차와 법률 용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전문적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용어는 크게 민사, 형사 재판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인 신탁 등에 따라 분류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1. 민사소송 기본 법률 용어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입니다. 보통 돈, 계약 등 개인 간의 싸움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내용 등 다음 편부터 글을 자세히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에 쓰이는 단순 법률 용어만 쓰겠습니다. .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사람 즉, 소송을 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억울하게 피고 입장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고 거짓말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 :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변호사) . 제3채무자 : 채무자(피고)에게 줄 돈이 있는 또 다른 사람(피고의 은행 계좌 압류 시 '은행') . 소장 : 원고가 재판을 열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소장 제목을 달리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 편에서 사기꾼들 상대로 소장을 작성할 때 소장 제목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라는 것처럼 소장에 기입하는 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