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편 : 지급명령, 민사대응, 실전 요약
저는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하고 등기부 '을구'에 등재된 후 이사를 갔습니다. 이때부터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임대인 압박을 위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로 내 권리를 안전하게 묶어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돈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방어적 절차일 뿐이므로, 이제부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공격적인 법적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검토하고 실행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독촉 및 증거 확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사실과 보증금의 즉각적인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현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동일한 문서 총 3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 보관, 상대방 발송, 저 보관)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저는 내용증명 발송을 한 번만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은 정식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내외로 매우 짧은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이 고소인의 서류만 보고 심사하여 임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단,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무효가 되고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임대인과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되 이의신청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