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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절차와 비용을 경매 낙찰 후 청구 방법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진행 절차까지 계산을 민사소송까지의 총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한 계산법이므로 독자분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이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전세 계약 날짜와 금액이 똑같은 매매계약이 저 몰래 이루어졌으며,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의한 치밀한 사기,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사기꾼 상대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현재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저는 일단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선 경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1. 이사 가기 전 필수 절차 3단계   전세사기당하고 보증금 회수를 못했을 때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꼭 필수적으로 절차를 통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기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어야 다음 단계인 법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하기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2~3주 소요)  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이사 진행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사 비용이나 저리 대출 등의 정부 지...

전세사기 피해자 20편 : 경매 매각입찰, 결정 및 배당

오늘은 법원에 직접 방문 접수 이후 실제로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 경매의 전체적인 상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는 제출한 신청서와 판결문을 검토한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겠다"라는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즉시 해당 등기소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를 강제로 기입등기합니다. 이 순간부터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당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1. 매각 준비, 매각기일 및 입찰 경매신청 후 보통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다음은 매각 준비에서 입찰까지의 절차를 적어 놓았습니다.   1) 매각 준비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종기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법원이 집을 팔기 위해 가치를 평가하고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 현황조사         법원 집행관이 직접 해당 집을 방문하여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보증금)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신 집이라면 거주 사실을 확인해서 갑니다.       .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집을 방문하여 시세를 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 첫날 시작 가격인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법원이 "해당 집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신고하라"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세입자 본인도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보증금 얼...

전세사기 피해자 17편 : 경매절차, 첨부서류, 유의사항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과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낙찰받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더라고 저의 보증금을 함께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매신청해야 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고, 경매 진행으로 인한 현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로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다른 임차인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사건의 목적물에 대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경매 종류와 준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매 종류와 첨부해야 할 서류 저는 법원에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어떤 경매를 신청하는지 선택사항을 보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저처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담을 저의 견해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임의경매     은행이나 개인이 저당,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입니다. 소송 없이 담보물건을 근거로 바로 신청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권 증명 서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         .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증명 서류 : 거래내역서, 차용증, 대출 계약서 등    2). 강제경매      담보가 없어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압류해 경매로 넘기는 것이므로, 국가가 집행력을 인정한 '집행권원이'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